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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북부지방산림청, 1~2월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5건 입건


북부지방산림청(직무대리 김원수)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림 내 임산물(겨우살이, 고로쇠 수액, 소나무 복령 등) 불법채취 행위를 오는 2월 26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소나무 복령: 소나무에 기생하는 균체(소나무를 벌채한 뒤 3~10년이 지난 뒤 뿌리에 기생하여 성장하는 균핵으로 형체가 일정하지 않음) 

최근 겨우살이가 몸에 좋다는 방송 이후 국유림을 포함한 다른 사람 소유의 산림 등 참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살이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고 있다. 이렇게 겨우살이 불법 채취행위가 증가하는 이유는 “나무만 상하게 하지 않고 채취하면 되겠지?”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하지만, 나무를 상하게 하는 것과 관계없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들어가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 관계법령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북부청은 올해 1~2월 관내에서 5건의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적발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오는 26일까지 산림사범수사대 28명, 산림보호지원단 58명 등 적극 투입하여 관리소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김원수 북부지방산림청장(직무대리)은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은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산림으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국가자원이다.”라고 말하면서, 국유림 내에서의 임산물 불법채취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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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