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안전도시 고양’ 위해 여성친화서포터즈 머리 맞대

고양시는 지난 12일 화정도서관에서 여성, 가족 모두가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고양’의 안전을 위한 여성친화서포터즈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위원을 강사로 초청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난 상황에 대한 사회약자들의 재난 유형별 대처·대응 방법을 알아봤다. 이어 젠더 관점으로 접근해 관내 재난대피시설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모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는 촘촘한 여성안전망 구축과 예방중심의 안전대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도시 고양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여성친화서포터즈는 지난해에도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등 공공이용시설과 도로, 버스정류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개선점을 도출해 관련부서에 제출 한 바 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