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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금호지 일원에 생물이 살아 숨쉬는 건강 생태공원 조성 추진

진주시 금호지 일원에 생물이 살아 숨 쉬는 건강 생태공원이 조성된다.  진주시에  따르면 생태환경과 자연경관 가치가 큰 금호지 일원에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호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17년 환경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37억 원 중 국비 10억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받게 되었다.


금호지 공원 내 3ha 규모의 묵논 습지는 과거 농경지로 활용되다가 오랜 기간  방치된 휴경지로 주변 산림 육상식물의 침범과 지형훼손, 기후변화 등으로 점점 육상화가 진행되어 소생물 서식처로서의 생태적 가치를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곳의 습지와 수로를 정비하고, 수생식물을 심어 산림습원을 확보함과   더불어 야생 동·식물의 서식 공간을 정비해 산림수생태계로 복원하고 습지관찰원,  탐방데크 등을 설치하여 생태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진주시는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지원사업으로 금호지 경관개선사업을 시행, 국도비 16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지상2층, 연면적 170㎡ 규모의 휴게쉼터와 저수지 수변을 따라 산책할 수 있는 데크로드를 설치하였고, 금호지 체육장변 주차장정비, 다목적 잔디광장을 조성하여 금산면민 뿐만 아니라 금호지를 찾는 많은 시민들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금호지 수변을 산책하는 노약자나 어린이들도 보다 편안하게 걷고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금호지를 횡단하는 보행교(소망교)를 총 사업비 11억 원으로 연장 86m, 폭 3.5m 규모로 설치하고 2017년 11월 금호지 경관개선사업과 함께 준공하여금호지 둘레길 산책 편의 제공과 함께 시민 힐링공간으로 조성한 바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금호지 생태공원 조성으로 금호지를 따라 설치된 둘레길,  소망교와 생태공원 내 조성될 습지 관찰로 연결을 통하여 숲과 습지의 순기능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 관찰하게 하고 특히, 어린이·청소년들의 미래세대 환경교육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명실상부 진주시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조성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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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