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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제2기 시민농업 아카데미 개강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12일 시청 도시농업과 회의실에서 제2기 시민농업 아카데미 기본교육 개강식을 열었다.

시민농업 아카데미는 도심 속 바쁜 일상에서 삶의 여유와 휴식을 찾고자 도시농업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과 은퇴 후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처음 운영한 시민농업 아카데미 교육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아 올해 전문과정을 추가 개설하게 됐다.

제2기를 맞은 이번 시민농업 아카데미는 도시농업 기본교육과 약용작물 전문교육 2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지난 3월 선착순으로 교육생을 모집해 총 77명이 선정됐다.

도시농업 기본교육은 ▲대세흐름 도시농업 ▲웰빙 전원생활 입문 ▲채소, 과수, 화훼, 버섯 등 농작물 재배 이론 ▲도시양봉 등을 교육하며, 약용작물 전문교육에서는 ▲약용작물 경영 입문 ▲당귀, 구기자, 황기, 감초 등 약용작물 재배이론 등 회기별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실용적인 교육과정으로 진행한다.

교육생들은 이날 개강식과 함께 첫 수업을 시작했으며, 오는 10월까지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김성제 시장은“도시농업이 확산되고 농업·농촌의 가치가 재인식되면서 농업 교육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며“시민농업 아카데미를 통해 농사체험과 농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배워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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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