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김해시, 화훼류 수출 제2의 도약을 꿈꾸며 협력약정(MOU) 체결

김해시는 지난 11일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김해시, 대동농협, 일본 화훼수입업체 타미즈와 화훼수출 협력약정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해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동농협장, 일본 타미즈 사장 및 부사장, 일본 전국 경매사 6명, 장미재배농가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MOU는 침체되어 있는 일본화훼수출시장에서 현지수입업체와 경매사들을 초청하여 일본 현지 소비자들에게 맞는 화훼품종을 선택하여 화훼재배농가들과의 지속적인 수출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하였으며, 

관내 재배장미 30여종을 품종별로 전시하여 현지바이어와 경매사가 직접 수출 장미품종을 보면서 평가하였고, 
농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수렴 등 꽃소비시장의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박광호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화훼품질개선 및 일본 현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화훼품종 다양화에도 노력하며, 화훼 수입업체의 우리 화훼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한다”고 하였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