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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김해시는 201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3,321필지에 대해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경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게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해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5월 31일 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의견제출 대상자는 토지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되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산정을 위해 열람기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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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