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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사업 추진

파주시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늘면서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하고 가계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도모하기위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가정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비할 때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파주시 소재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올해 파주시는 2천700만원을 확보해 30가구 내외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원과 설비용량에 따라 최대 태양광 90만원(3KW기준), 태양열 140만원(20㎡기준), 지열 140만원(17.5㎾)까지 지원하며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하고 4월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파주시 관계자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면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전기요금도 절약하는 일석이조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먼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http://greenhome.kemco.or.kr)로 사업을 신청해야하고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또는 파주시 환경정책과(031-940-58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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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