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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여성회관, ‘어린이집 조리사’ 양성

고양시 여성회관은 여성일자리 창출 특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 조리사 양성과정’을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조리사 자격증 취득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등의 조리사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개설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이다. 교육대상자는 조리사자격증 소지자 중 보육기관 단체급식 시설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관내 여성이다.

교육은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위생·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어린이집 식단에 맞춘 조리실습, ▲취업에 필요한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지도, ▲현직 어린이집 원장이 전하는 어린이집 조리사의 자세 및 직원과의 소통기법 등 취업준비에서부터 직장 적응에 이르기까지 재취업에 필요한 탄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어린이집 조리실 탐방 및 현직 조리사와의 만남 등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생생히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회관장은 “올해로 3년째 실시되는 ‘어린이집 조리사 양성과정’ 교육은 맞춤형 교육답게 어린이집에 채용된 조리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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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