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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값” 8만5334필지 열람하고 의견 내세요

성남시는 오는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지역 내 8만533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 토지는 성남시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땅이다.

땅값은 성남시 홈페이지나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열람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을 내려면 땅값 조정 희망가격과 이유를 적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등으로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내면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지가와 균형 유지 여부 등의 재조사가 이뤄진다. 감정평가사의 검증, 성남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도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개별로 알려 준 뒤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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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