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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13일 성남시청서

‘제99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오는 4월 13일 오전 11시 30분 성남시청 온누리에서 광복회 성남시지회(회장 최영직) 주관으로 열린다.

이날 행사는 광복회원과 국가유공자, 이재철 성남시장권한대행, 정해주 경기동부보훈지청장 등 60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영상물 상영, 약사보고, 기념사, 축사,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기념 공연이 마련돼 가천대학교 예술동아리가 ‘임시헌장 선포 재연’을, 춤자이 예술단이 ‘한국의 빛’을 무대에 올린다.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긴 세월을 풍전 노숙하면서 국권 회복과 항일전선을 이끌었던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게 하는 내용의 공연이다.

시청 로비에는 18점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 사진전이 마련된다.

1919년 4월 13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로, 1990년도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중앙 정부 주도로 개최하던 기념식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 지자체의 기념행사를 권장해 올해부터 확산 추세다.

성남시는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2016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열어 올해로 3년째다.

지난해 7월 19일에는 ‘성남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관련 사업 시행 근거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광복회의 독립운동유적지 참배, 성남항일의병 기념탑 관리 등의 임시정부 기념사업, 초·중학생 대상 독립운동교실 운영, 광복회 성남시지회에 연 9500만원 사업비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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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