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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립박물관 , 개관 5주년 기념『작은 전시회』개최

양산시립박물관(관장 신용철)은 개관 5주년을 맞이하여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과 함께 개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박물관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기 위하여 오는 14일부터『작은 전시회』을 박물관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개관이후 부터 그동안 기획 전시했던 다양한 특별기획전 자료와 교육프로그램 홍보물 등을 선별하여 짧지만 의미 있었던 박물관의 발자취를 되짚어 볼 예정이다.

또한 개관 5주년을 기념한 특별 이벤트로 시립박물관 야외 벤치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소망이나 다짐글, 공유하고 싶은 문구 등을 동판에 새겨 주는 『추억의 벤치』행사를  마련한다.
『추억의 벤치』행사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내부심사를 거쳐 20명을 선정 후 5월 중 설치 할 예정이다.

양산시립박물관 관계자는 “박물관 개관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립박물관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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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