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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형 6차산업화 위한 핵심사업 협업연계 회의 개최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성공적인 밀양형 6차산업화의 추진을 위하여 지난 10일, 6차산업 기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 협업연계 운영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사업총괄부서인 농산물유통과를 포함 총 7개 부서가 참석하여 2개 분야 11개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이는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던 개별사업이 타부서의 관련 사업과 유기적인 협업·정보 공유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맹점 등을 보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각 부서별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등을 경청하며 격무에 지친 실무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모든 사업의 귀결점은 농민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사업의 방향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사업은 계획, 설계 단계부터 농민과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여야 한다. 다만 농민들은 사업자가 아니어서 과감한 도전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가공·판매까지 성공시키는 것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몫이다.”라며 6차산업의 핵심은 농민임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외에도 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을 농민에게 완전히 개방하여 견학과 실험의 장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과 국내 유통과 수출 모두를 총괄할 수 있는 ‘밀양물산(가칭)’ 설립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며, 농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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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