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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대한민국 지역경제혁신대상’수상

김해시가 4월 11일 2시 서울 소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역경제혁신대상’에서 산업단지 조성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산업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후원하는 ‘대한민국 지역경제혁신대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및 부흥, 지역특화산업 육성, 산업단지 조성, 지역축제 활성화, 상생협력촉진, 지역브랜드창출, 혁신행정역량 등 7개 부문으로 나누어 1차 서류심사, 2차 프레젠테이션, 3차 현지실사를 거쳐 종합 평가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은 부문별 1개 지자체에게만 수여된다.

김해시는 산업단지 공급 종합대책 수립으로 2020년까지 18개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여 700여개 기업체 입주, 6만개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미래 50년을 선도할 전략산업의 용지 적기 공급 및 4차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화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한민국 지역경제혁신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향후 김해시는 산발적으로 들어선 개별공장들로 인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난개발정비종합대책을 연계하여 농지 및 산림훼손, 환경문제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검토를 통해 전국적인 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계획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우수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통해 주거와 교육, 산업환경을 고루 갖춘 복합도시로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김해’를 만드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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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