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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감염병 예방 위한 민·관 소통 이어가

고양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민·관 소통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일 고양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질병정보모니터 기관 교육을 실시했다.


질병정보모니터망은 각종 감염병의 연도별·지역별·계절별 발생 양상을 신속 정확히 파악·분석해 시민 또는 보건기관 등에 예보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다. 질병정보모니터 지정대상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 약국, 학교,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산후조리원 등으로 고양시는 364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번 교육은 ▲법정감염병의 이해 및 감시체계 현황, ▲학교감염병의 특징,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염병 예방 수칙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교 질병정보모니터 기관은 높은 밀집력 및 같은 공간 공유 등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다. 이번 교육은 전파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학교 감염병의 특징을 인지함으로써 집단발생이 예측되는 질병에 대한 동태를 파악하고 감염병 환자 및 특이 상황 발생 시 보건소와 소통할 수 있는 탄탄한 모니터망 연계를 강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신종 감염병과 해외유입 감염병 등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질병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의 적극적 관심과 활동이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고양을 구축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과의 감염병 소통이 원활히 이뤄 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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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