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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연이은 기업유치 홍보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가 연이은 기업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밀양시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한국자동차전장제조산업전(AMK 2018)’에 홍보부스를 운영해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앞서 밀양시는 지난 4월 3일부터 7일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된 ‘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SIMTOS 2018)’ 홍보부스 운영을 통하여 나노융합 국가산단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한국자동차전장제조산업전(AMK 2018)은 첨단 자동차전장제조기술을 대표하는 전시회로 전자제어장치, 차량용 반도체 및 전자 부품, ECU 제조 기자재, 안전관리시스템, 센서 모듈, 자동차 관련 공구 등이 전시돼 최신 자동차전장제조 시장의 트랜드를 확인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전자제조산업전(EMK 2018)이 동시 개최되어 참가업체와 관람객 모두에게 전자제조분야와 자동차전장분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4차 산업의 핵심인 나노기술의 집적지가 될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분양이 내년 하반기로 계획되어 있는 만큼 기업유치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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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