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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어린이 안전을 위해 CCTV 추가 설치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적극적인 예산 확보의 노력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예산 1억 5400만 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밀양시는 확보한 사업비 1억 5400만 원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사고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인근 20곳에 CCTV 51대를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CCTV 설치지역 20곳에 대한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6월까지 CCTV 설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 초등학교 21곳의 방범용 CCTV설치에 이어 이번 CCTV 추가 설치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어린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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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