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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2차) 추진

김포시는 관내 중소영세사업장의 노후된 대기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2차)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소재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를 득한 사업장 및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있는 사업장이 해당되며  시는 노후시설교체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위해 올해 도비 보조를 받아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소영세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담비율은 도?시비 50%, 자부담 50%로써 지원 금액은 최대 8,000만원까지(노후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은 4,000만원 까지)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김포시 환경관리사업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접수기간은 오는 5월 8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환경관리사업소 환경지도팀(☎ 980-5651)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관리사업소장은 “기존 대기방지시설을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 배출 감소로 우리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으로 사업장의 시설개선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중소영세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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