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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2차) 추진

김포시는 관내 중소영세사업장의 노후된 대기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2차)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소재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를 득한 사업장 및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있는 사업장이 해당되며  시는 노후시설교체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위해 올해 도비 보조를 받아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소영세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담비율은 도?시비 50%, 자부담 50%로써 지원 금액은 최대 8,000만원까지(노후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은 4,000만원 까지)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김포시 환경관리사업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접수기간은 오는 5월 8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환경관리사업소 환경지도팀(☎ 980-5651)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관리사업소장은 “기존 대기방지시설을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 배출 감소로 우리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으로 사업장의 시설개선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중소영세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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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