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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주민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지난 10일 오전동 글로벌도서관에서 찾아가는 시장실을 개최하고 시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 주민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찾아가는 시장실에서 주민들은 ? 모락고교~안양시계 간 보행도로 정비 ? 오전로 상가의 인도 무단 상품 진열 단속 등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김성제 시장은 이 날 건의된 의견들에 대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제 시장은“그동안 찾아가는 시장실을 통해 건의 되었던 오전동 공원·녹지 공간 확충, 도로 인프라 개선 등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앞으로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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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