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건강한 김해,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 해요!

김해시보건소는 지난9일 ‘2018년 대학생 서포터즈’ 통합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2018년 대학생 서포터즈 통합 양성교육’은 김해시보건소에서 기존에 활동하던 심뇌혈관질환, 치매, 금연 서포터즈를  통합하여 활동을 극대화를 위하여 실시되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통합교육을 운영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는 한편 분야별 서포터즈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김해 구현’을 위한 공통핵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소양교육과 분야별 심화교육을 수료하였으며, 가야대학교 등 지역대학교의 서포터즈 지원 전담교수를 위촉하였다. 

앞으로 150여명의 ‘2018 김해시 대학생 서포터즈’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조기발견사업 ▲금연·절주를 위한 찾아가는 영유아 눈높이 교육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파트너 활동 ▲건강한 캠퍼스 조성을 위한 학교 내 건강지킴이 활동 ▲가야문화 축제 등 지역사회 행사와 함께하는 건강홍보대사 활동 등을 수행 할 예정이다.  

강선희 건강증진과장은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김해시 건강증진사업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는 건강생활실천 활동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대학생 서포터즈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