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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민·관 네트워크로 보건복지 협력 강화

고양시는 8개 권역 통합사례관리 민·관 네트워크 회의를 실시하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시는 기존 운영하던 각종 민·관 복지업무 네트워크 권역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39개 동을 총 8개 권역으로 재편해 운영 중이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민간기관이 권역의 거점기관이 되어 최소 3개 동에서 최대 7개 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비한 8개 권역을 중심으로 민·관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실현 등을 위해 활발하게 소통·협력하고 있다. 

특히 권역별 공공과 민간 복지기관이 모여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8개 권역이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관내 복지관과 시·구청 및 동 관계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뿐만 아니라 고양시드림스타트, 관내 3개 보건소에서도 참여해 각 기관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각 권역별 사례관리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지역별 권역을 통해 민·관이 정기적으로 모여 사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업무 추진 시 어려웠던 점,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관별 업무 협조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시 복지정책과장은 “민·관 사례관리 기관의 실무자간 업무협력을 위한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지역별 소외받는 사회보장 대상자가 없도록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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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