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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0분 짬짬이 운동, 군민건강 다진다.

- 전남 강진군 보건소 세시네시 건강교실 호평 -



전남 강진군 보건소가 군민건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세시네시 짬짬이 건강교실’이 군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3시 전남 강진군 강진읍 강진아트홀 광장에 모인 70여 명의 주민들은 신나는 체조음악과 강사의 동작에 따라 웃음기 가득한 표정에 따뜻한 봄날을 만끽하고 있었다.

올해 16번째 교실인 이 날은 간단한 기본동작으로 스트레칭과 가벼운 에어로빅 동작이 이어진 뒤 재미있는 동작의 치매타파체조(일명 치타체조)를 따라 하다가 터진 한바탕 웃음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강진군보건소의 짬짬이 건강교실은 음식점과 상가종사자, 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하루 30분 운동프로그램 실천을 각인시켜 활기찬 상가분위기 조성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해 오고 있다.

“하루 30분 운동을 하면 9시간의 건강한 삶이 주어진다.”는 김미봉 건강증진팀장은 “짬짬이 건강교실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운동으로 스스로 건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아트홀광장(월·금), 강진읍시장(화·목), 마량항(수)으로 장소가 확대된 올해 짬짬이 운동교실은 주5회씩 모두 137회 운영으로 참여인원이 5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운동에 참가한 강진읍 김순애씨(71세)는 “날도 풀리고 따뜻한 봄볕 아래서 강사동작에 맞춰 운동을 하고 나니 한결 가벼워진 몸이 앞으로도 꾸준히 참석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며 흡족해 했다.

한편 건강교실에 참여한 주민들은 운동 시작 전 비만도를 측정(BMI)해 11월 프로그램 종료 때 다시 측정하여 본인의 운동효과도 분석 받게 된다.

사진설명 : 전남 강진군 강진아트홀광장에서 강진군보건소의 ‘세시네시 짬짬이 건강교실’에 참가한 군민들이 강사의 지도에 따라 체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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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