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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DMZ 자전거투어 29일 개최‥참가자 모집 D-1

○ 경기도, 올해 첫 DMZ 자전거투어 4월 29일 개최
- 임진각 평화누리 자전거 대여소 개장 기념.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마련


○ 4월 9일부터 20일까지 경기관광포털(www.ggtour.or.kr) 선착순 접수 
○ 올해 4월·10월 임진강 순찰로 코스(17.2km) 자전거 투어 실시 

경기도는 임진각 평화누리 자전거 대여소 개장 기념 ‘DMZ 자전거투어’를 오는 4월 29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DMZ 자전거투어’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DMZ 일원을 자전거로 달리며 DMZ의 역사·생태적 의미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올해 3월부터 ‘임진각 평화누리 자전거 대여소’가 개장한 것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DMZ 사진전, 엽서쓰기 등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코스는 민통선 내 임진강변 군 순찰로와 통일대교, 초평도 인근으로 DMZ 일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함은 물론 안보 현장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게 운영된다. 총 길이는 17.2km(초급 13km)로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행사 참가 방법은 경기관광포털(www.ggtour.or.kr)을 통해 4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온라인 신청하면 되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 개인 자전거가 없을 경우에는 3천원의 대여료를 지불하면 현장에서 자전거를 빌릴 수 있다. 
박신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DMZ 자전거투어는 남북분단으로 인해 보존된 DMZ 일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며 자전거를 타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며 “다양한 DMZ 행사와 연계하여 경기도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DMZ 자전거투어는 이번 행사를 포함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되며, 하반기 행사는 10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 DMZ관광사업팀(031-956-8306~7)으로 문의.

참고  2018년 DMZ 자전거투어 

□ 행사개요
 ❍ 일    시 : 2018. 4. 29(일) 13:00~17:00 
 ❍ 코    스 :  17.2㎞
  - 임진각 통문(출발지) ~ 통일대교(남문) ~ 군내삼거리(반환) ~ 통일대교(북문)
    ~초평도인근(휴식)~64통문(반환)~통일대교~임진각통문~임진각 자전거 안내소
  - 초급(초청)자는 통일촌사거리 및 초평도 인근에서 회차
 ❍ 모집인원 : 300명 이내
 ❍ 시간계획

□ 참가자 모집 및 행사 운영

 【참가자 모집】
 ❍ 접수기간 : ‘18. 4. 9 ~ 4. 20
  ※ 4. 23 참가자 확정 발표, 4. 27 참가자 최종 확정
 ❍ 참 가 비 : 1인당 10,000원(장비대여료 3,000원 별도)
 ❍ 접 수 처 : 경기관광포털(ggtour.or.kr)
 ❍ 기 념 품 : 농산물교환권(5,000원 상당)
 ❍ 기타사항 : 생수 및 휴식처 간식 제공
【행사운영】
 ❍ 이벤트 개최(개장기념 이벤트) / 경품 추첨
  - 사회자 이벤트, 엽서 쓰기 및 발송, DMZ 사진전, 쌍안경 관람 
 ❍ 중급이상과 초급으로 구분 운영
  - 중급이상 : 전체 코스(17㎞)   - 초급 : 단축 운영(약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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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