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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단비 타고... 봄 영농 가뭄고개 8부 능선 넘어

- 올 강수량 평년 115㎜ 크게 상회하는 168㎜ 내려 -
- 농업용수확보대책상황실 운영 등 도 선제적 대응도 한 몫 -



경상북도는 지난 2월말부터 3월중 내린 강수량이 135㎜로 봄 영농기 농업용수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올해 누적강수량은 168㎜(4.3일 기준)로 평년강수량 115㎜를 크게 웃돌고 있고, 도내 평균 저수율도 86.5%로 평년(83.6%)보다 약간 높은 편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기상청의 3개월 가뭄전망도 가뭄이 없는‘정상’으로 예측되어 당분간은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시름을 덜게 되었다.

그동안 경북도는 지난해 강수량 부족에 따른 봄 영농기 가뭄을 대비하여 가뭄이 우려되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13개 시군에 97억원을 투입하여 관정개발, 양수저류시설 등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1월 19일에는 봄 영농대비 용수공급대책 긴급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물 절약 생활화 홍보 캠페인도 함께 전개했다.

또한, 2월부터 일찌감치 봄 영농대비 농업용수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 ‘가뭄 없는 녹색들녘 우리가 책임진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농업용수 확보대책 상황실』 을 운영해 오고 있다. 

아울러, 남부지역의 저수지 양수저류 등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방문 등 발 빠른 대응으로 농식품부로 부터 봄 영농대비 긴급 용수확보대책 국비 등 18억원을 확보하여 경주시, 청도군에 저수지 양수저류 시설 설치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도 예비비 11억원으로 6개 시‧군 25개 저수지에 대한 준설사업도 시행 중에 있다.
앞으로도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영농기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뭄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별 필요한 농업용수 확보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영농기 농업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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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