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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초․중․고 학생 흡연․음주 예방교육 실시



무안군은 흡연․음주 예방 프로그램인 금연골든벨, 나바시(나를 바꾸는 시간)콘서트, 인형극 중 학교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0일 청계중학교를 시작으로 관내 25개 학교 4,3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흡연․음주 예방 교육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노래와 토크형식으로 진행해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학생들의 심리적 요인을 파악해 금연․절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금연․절주 의지를 확고히 하는 데 목적을 뒀다.

  교육에 참가한 학생은 “프로그램을 통해 흡연과 음주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됐다.”면서 “나의 미래를 위해 금연·절주를 꼭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라고 말하였다.

  군 관계자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흡연·음주 예방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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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