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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9일부터 접수 … 차량 성능에 따라 최대 350만원 지원-



무안군(군수권한대행 장영식)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기이륜차는 충전기를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이 일반 콘센트에서 4시간 정도면 완충할 수 있으며, 특히 내연기관 이륜차에 비해 연료비가 1/10 수준으로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어 경제적인 운행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환경부 보급평가 인증을 받은 전기이륜차로 씨엠파트너, 그린모빌리티, ㈜에코카, ㈜시엔케이, ㈜한중모터스 등에서 보급하는 전기이륜차 6종이다.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은 차량가액에 따라 대당 230~350만원까지 유형별・규모별로 차등 지급되며,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 시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무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공공기관으로 사업 신청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대리점)와 상담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조・판매사(대리점)에서 무안군으로 접수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이며 예산(1,250만원)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된다.

  업체의 연락처와 자세한 지원 기준은 무안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오는 9일부터 게재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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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