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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곡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4일 비교 견학


감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희설, 이하 협의체)는 지난 4일 선진지 비교 견학을 실시했다.

협의체는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 위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비교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정기회의 시 확정된 ‘소외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관련, 익산 영등1동의 지역 특색에 맞는 복지사업 현황을 살폈다. 또 역사문화 탐방 일환으로 미륵사지를 둘러봤다. 

면 관계자는 “먼저 찾아가고 꼼꼼하게 배려하는 주민복지 실현을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이 넓고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체는 올해 분기 1회 이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아름다운 동행·나눔 결연 사업 기쁨을 전하는 나눔 봉사단 운영 ‘특별한 기념일’찾아뵙는 복지누리단 운영 동절기 훈훈한 이웃사랑 나눔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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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