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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자연과학체험학습 운영



서산시는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에서 4월~6월과 9월~11월까지 자연과학체험학습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연과학체험학습은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과 태안해안국립공원, 홍성조류탐사과학관이 연계해 진행되는 체험프로그램으로 2010년부터 시작돼 올해 9회째를 맞는다. 

서산·태안·홍성 소재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망원경을 통한 천체·별자리 관측과 철새 탐조 및 갯벌 생태계 관찰 등 우주, 바다, 새에 대한 체험학습이 진행된다. 

이준우 서산시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자연과학체험학습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자연 생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과학에 대한 꿈을 키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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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