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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농업기술센터, ‘가와지1호’ 2018년 첫 파종


고양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일 법곳동 김명선 농가 작업장에서 ‘가와지1호’의 2018년 첫 파종작업을 실시했다. ‘가와지1호’는 한반도 최초 재배 벼인 가와지볍씨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경기도농업기술원과의 업무협약으로 개발·등록된 품종이다.


시 대표 쌀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는 ‘가와지1호’는 멥쌀과 찹쌀 중간 성질의 쌀이다. 따라서 멥쌀 밥 보다 식감이 쫀득해 맛이 좋을 뿐 아니라 물을 10% 정도 적게 넣고 불리지 않고 밥을 지어도 찰지고 쫄깃한 밥이 되는 특징이 있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 재배면적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가와지1호’ 재배면적은 7.7ha였으며 올해는 100ha 이상 재배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친환경재배를 통해 고품질 ‘가와지1호’를 재배함으로써 밥맛 좋고 안전한 쌀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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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