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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초교 4학년생 ‘치과주치의’ 진료…3억3800만원 투입 시내 72곳 모든 초등학교 7902명 혜택

성남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3억3800만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을 편다.

영구 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의 11세 어린이에게 구강질환 예방 중심의 치과 진료를 지원해 충치를 예방하고 평생 치아 건강을 돕는 성남시의 공공보건 특색사업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2곳 성남시 모든 초등학교 4학년생을 사업 대상으로 해 7902명이 치과주치의 진료 혜택을 받게 된다.

172곳 성남시 협력치과(치과주치의)를 예약 방문하면 구강 위생 검사, 불소 바니쉬 도포 등을 해준다.

이와 함께 칫솔질, 치실질, 바른 식습관, 불소 이용법 등 구강 보건 교육을 한다.

필요하면 치석 제거, 치아 홈 메우기, 방사선 파노라마 촬영도 해준다.

충치나 보철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은 ‘재능 나눔 토요치과’로 연계해 의료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한 명당 4만원이다.

해당 치과가 짝수달 10일까지 수정구보건소로 청구하면 의료비 청구서와 구강검진 결과 확인 뒤 의료기관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성남시는 앞선 2016년 3월 25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를 제정해 치과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그해 시범 대상 17곳 초교, 4학년생 1708명 가운데 95%인 1624명이 치과주치의 진료를 받았다. 투입된 사업비는 7500만원이다.

지난해부터는 사업비 2억8100만원을 투입해 대상을 72곳 모든 초교로 전면 확대했다. 대상자 8435명 중 98%인 8266명이 치과주치의 진료를 받았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시행하는 학생 구강검진은 치아와 구강위생 상태 판별 등의 단순 검진에 그치는 데 반해 성남시의 치과주치의 진료 사업은 치아 건강 예방 교육과 기본검사 뒤 사후 관리까지 해 학생과 학부모, 보건교사의 호응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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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