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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금남로 보·차도 정비 오월행사 전 마무리

금남로 1∼3가 1단계, 충장로‧예술의거리 2단계 정비 추진


광주광역시는 아시아문화전당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인 금남로 보·차도 정비공사를 오는 19일부터 5.18기념행사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단계별로 추진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금남로 일대를 우선 정비하고, 2단계사업으로 충장로와 예술의거리 일대를 정비한다.

금남로 정비사업은 보도 구간에 설치된 각종 조형물과 지장물을 이설 또는 철거한 뒤 노후화된 보도를 화강석으로 대체하고, 지하상가 입구를 리모델링하게 된다.

또 포장 시기가 오래되어 차량의 주행성을 떨어뜨리는 차도 구간을 재포장해 정비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라 일부 차로 및 보행로의 차단으로 차량통제 등의 불편이 예상된다.”라며 “공사구간은 우회나 서행을 당부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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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