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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선포

김포시가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시미관에 대한 인식부족, 업체간 경쟁, 도시개발에 따른 분양 등으로 불법 현수막이 여전히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아파트 주택 조합 모집과 분양 광고 불법 현수막은 게시자 적발 시 즉시 정비와 장당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며, 주말·공휴일을 틈탄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 근절에 초점을 두고 합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불법 현수막을 원천적으로 근절 할 계획이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달 말 기준 4억3백만원 과태료 처분을 했으며(2017년 4억2천6백만원), 정비실적은 2017년 28만3천건으로 전년(2016년 26만2천건) 대비 2만1천건(9.3%) 증가했지만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말·공휴일 집중 홍보를 목적으로 숨바꼭질 게릴라식 현수막은 행정기관 정비 노력에도 공공연히 계속됐다.

이번 특단에 조치로 시는 3개반 9명 정비반을 편성, 평일을 물론 주말 등 단속취약 시간대에 게릴라식 현수막에 대해서도 365일 정비에 나선다. 또한 월 1회 김포시옥외광고협회 및 유관기관(경찰서 등)과 함께 불법광고물 예방 캠페인 및 합동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단의 조치를 통하여 불법 현수막이 원천적으로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며, 근절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주말·공휴일에도 합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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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