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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4월 20일부터 접수

김포시가 수송부분 온실가스 발생 감축을 위해 민간부분 전기이륜차 보급을 추진한다. 

올해 총 1,7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민간부분 7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구매 보조금은 대당 최대 350만원으로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폐지)하고 전기이륜차로 전환 시 추가로 20만원이 지원되는 등 최대 37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이륜차 사업 신청은 시 홈페이지(www.gimpo.go.kr) 공고를 참고하여 전기이륜차 제작사와 계약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작사에서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보급물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받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전기이륜차 신청 자격으로는 관내 주소를 둔 개인, 법인 및 기업으로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 ▲김포시에 차량 등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 이륜차 보급에 힘써 청정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이어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천연가스버스 보급 등 다각적인 친환경 시책을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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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