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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북 고창, 완주 산불, 초대형 헬기 등 15대 투입해 진화 중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전라북도 지역에 동시다발로 발생한 고창군 심원면 용기리 433번지 및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628번지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초대형 헬기 1대를 포함해 총 15대(산림 9, 임차 3, 소방 2, 군부대 1)의 산불진화헬기를 투입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 또한, 지상에는 진화차 12대, 소방차 6대, 전문진화대원 112명 등 인력 400여 명이 현장에 긴급 투입되었다. 

□ 이번 산불은 오후 15시 경 동시발생했으며, 고창군은 입산자 실화, 완주군은 논두렁소각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림청은 오늘 중 진화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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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