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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2018년 군민과의 대화 성료… 군정 현안 설명 및 주민 의
견 청취 -



전남 강진군이 지난 30일 강진군 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군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군민과의 소통·공감의 날’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군민의 소리를 더 가까이..더 귀 기울여..’를 주제로 군민과의 토론회를 통해 군정 현안과 민원 해결에 중점을 뒀다.

 농업소득원년의 해를 맞아 농민들의 농업소득 향상을 염원한 신나는 율동을 시작으로  2018년 군정 현황과 비전을 직접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역주민의 건의사항과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일방적인 보고회 형식에서 벗어나 서로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농업, 문화·관광, 예술 분야 종사자와 각 읍면 주민 대표 등을 패널을 초청해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가졌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행사 입장 전 진행된 쪽지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군민들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듣고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행사장 입구에서 군민들이 직접 질문지를 작성했다.

 강진읍 이을미씨는 “문화관광해설사로서 지난해와 올해처럼 해설을 쉬지 않고 해본 적이 없다. 많은 관광객들이 강진을 찾고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며“2018년은 A로의 초대의 해라고 했는데 그 의미를 쉽게 설명해달라”고 질문하는 등 군정 전반과 읍면의 애로사항 등에 관한 건의가 있었다.

 군민과의 소통·공감의 날 행사는 오전 5개 읍면(강진읍·성전면·작천면·병영면·옴천면), 오후 6개면(군동·칠량·대구·마량·도암·신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2회에 나눠 진행됐으며, 군정 발전 유공 표창과 마리나 요트 등 운항사업 투자합의 각서 체결도 함께 했다.

 강진군은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앞으로의 군정 방향에 최대한 반영하고 지속적인 군정 발전을 꾀할 방침이다.

 2017년을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강진군은 2018년을 ‘A로의 초대’해로 정하고 남해안 최고의 보물 강진만 등 강진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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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