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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사우동-통장단협의회 도시녹화운동을 위한 관리협약 체결!

사우동(동장 유승배)과 사우동통장단협의회(회장 노주현)가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녹화운동 상호협력 관리협약을 지난달 30일 사우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2015년 식재한 계양천변 가로수(벚나무)의 지속적인 관리와 인근지역 제초작업, 가로수에 걸린 불법 현수막 정비 등 환경정화활동으로 쾌적한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노주현 협의회장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되는 요즘 도시녹화운동을 통해 환경문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적극 참여의지를 밝혔고

이에 유승배 동장은 “도시녹화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신 통장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주민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는 도시 숲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녹화운동은 지자체 주도 방식의 녹지 관리에서 벗어나 시민·단체·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생활권 주변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운동으로 사우동주민센터는 뜻있는 시민들과 함께 도시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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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