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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새일센터 코딩강사 양성과정 개강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김포새일센터)가 교육강사 및 훈련생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새일센터의 2018년 직업교육 훈련으로 ‘코딩강사 양성과정 개강식’을 2일 개최했다. 


코딩강사 양성과정은 2018년부터 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는 코딩 교육 전담 교육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어 전문 교육 강사를 양성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개설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코딩강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강의할 강사는 부족한 실정으로 전망이 좋은 직업 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과정에는 20명의 교육 훈련생 선발에 63명의 접수자가 몰려 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교육은 6월 11일까지 총 180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교구로 융합 수업이 가능하도록 스크래치, 아두이노, 앱 만들기, 3D 프린터를 활용한 MAKER과정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로 구성돼 있다. 전체교육의 80%이상 이수하면 수료 가능하며 향후 관내 초?중?고 방과 후 코딩 강사 또는 학원 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홍정범 일자리경제과장은 “교육 훈련생들의 취업 연계를 위해 교육청 및 관내 학교와도 협의하여 취업 지원 및 사후 관리에도 힘쓸 것이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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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