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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위한 사전설명회, 의왕시청에서 열려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담당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년~2022년) 수립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반적인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왕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홍준 책임연구원((사)행복연대징검다리 대표이사)이 강사로 나서 제4기 의왕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방향 및 절차, 수립 시 중점사항, 의왕시 주요 현안과제와 해결을 위한 방향 제시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제4기 의왕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우리시의 특색있는 복지정책으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협의체 위원 및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지역사회와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욕구를 반영하여 실현가능한 보장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이 시행되면서‘지역사회복지계획’이‘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는 복지분야 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문화, 체육, 고용, 주거 등의 사회보장 분야까지 계획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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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