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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세요”

고양시 덕양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이 어려운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고 불법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구역 좌우, 양 측면에 주차해 진출입을 방해한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설치된 모든 곳이 단속 대상이다. 현재 구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다. 일반 시민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 발견 시 행정자치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반 장소 와 위반일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첨부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필요시 장애인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늦은 시간 이용자가 없을 때에도 비워둬야 하며 잠깐의 주정차나 임산부, 노약자의 주차도 불법주차로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차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해 덕양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 리플릿 4000부를 제작해 동 주민센터, 상가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배부했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남아 있는 주차 공간’이 아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응급상황이 아닌 한 주차하지 않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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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