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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불법광고물은 NO!” 불법광고물 방지 시트 제작·설치

고양시 덕양구는 최근 날로 늘어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화중로 도로변 가로등·신호등 등 도로시설물에 부착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제작 및 설치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 화중로 어울림누리-고양경찰서 일대(약 2㎞) 가로등, 신호등 등 315개소 도로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는 시의 대표 상징인 꽃과 가와지볍씨 등을 주제로 제작돼 광고물 부착을 예방하는 동시에 시 상징물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화중로 도로변은 상가 지역으로 도로시설물에는 불법광고물이 어지럽게 부착돼 있어 이곳을 통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줬으나 방지시트 설치를 통해 깨끗한 도로로 변화했다는 평이다.

구는 그동안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기동 단속반을 활용한 관내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노력을 해 왔으나 단속반의 눈을 피해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정비·단속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부착방지시트 설치를 통해 불법광고물 부착을 줄이고 단속을 위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쾌적한 거리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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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