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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내면 자매결연 도시 농.특산물 직판 행사

밀양시 산내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손옥수)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도?농 자매결연도시에서 밀양 농.특산물 직판 행사를 열었다.


산내면은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과 부산시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에서 개최되는 지역 벚꽃축제 행사에 참여하여 얼음골 사과, 대추, 고추 등 밀양 농?특산물을 판매 및 홍보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민의 수요 충족을 통한 상호 이익 추구로 농촌과 도시의 공생?상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내면은 2016년에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및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2곳과 도?농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후 농촌일손돕기, 상호 방문행사, 농산물사주기 등 인적교류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 후속교류와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하여 대도시 농산물 직판 행사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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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