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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십리길, 백일홍 나무 700그루 식재


밀양시 하남읍 행정복지센터(읍장 백순연)는 작은 성장동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노을이 아름다운 명품십리길 조성’에 따라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낙동강변 둔치에 백일홍 나무 700그루를 식재했다.


작년 명품십리길에 구절초를 식재하고 가을 걷기대회를 통해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낸 하남읍은 올해 7월에서 9월까지 꽃이 피는 백일홍 나무를 심어 더 많은 볼거리를 만들어 밀양의 대표 가을 관광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순연 하남읍장은 “커다란 한그루의 나무는 하루에 네 사람에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매일 1리터의 공기에서 먼지입자 7천개를 흡수하므로, 오늘 심은 나무는 하남읍에 아름다운 경관 뿐 만 아니라 깨끗한 공기를 선사할 것이다.”라며, “백일홍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남읍민이 다같이 가꾸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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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