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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진로직업박람회 ‘꿈따드림’, 지난달 31일 성황리에 마무리



청소년진로직업 박람회인 ‘꿈따드림’이 지난달 31일 성황리에 열렸다. 
꿈따드림은 정읍지역 청소년들에게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 자기주도적인 진로 설계능력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관으로 청소년문화체육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청소년과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장에서는 전북과학대와 국립전북기상과학관, 내장산관리사무소, 정읍시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이 참여한 대학․기관 연계관이 운영됐다. 또 범죄 분석가와 심리상담 전문가, 박물관 큐레이터, 자동차 디자이너, 특수분장사 등의 직업 체험관, 이벤트관과 어울림관이 개설되는 등 총 28개 부스가 운영돼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권혁수 소장은 “진로 활동이 키워드(key word)로 부상한 시대적 상황에 맞게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를 탐색하고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진로직업박람회를 가져오고 있다‘며 ”이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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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