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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소년 전용 카페‘꿈누리 카페 2호점’오픈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지난 30일 내손도서관 꿈누리카페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 공간인‘꿈누리 카페’2호점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한 기길운 시의회의장, 시·도의원, 박민재 청소년수련관장 등 내빈과 학생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소식을 축하했으며, 개소식은 개회에 이어 환영사, 축사, 카페 소개 및 격려사, 테이프 커팅, 폐회 순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시는 청소년들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 및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2017년 10월 청소년수련관 내에 꿈누리카페 1호점을 열었으며, 이번에 2호점을 새롭게 오픈했다.

꿈누리 카페 2호점에는 멀티미디어룸, 자유공간, 다락방, 코인노래방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14세부터 24세의 청소년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멀티미디어룸은 영화 관람과 그룹 스터디 등이 가능하며, 자유공간과 다락방에서는 가져온 음식을 먹으며 독서와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코인노래방은 한 곡에 1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PC 존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 및 과제 작성을 할 수 있다.

꿈누리 카페 2호점은 도서관, 주민센터와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아 보다 많은 청소년들의 이용과 함께 청소년 전용공간으로서의 다양한 활용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꿈누리카페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 및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소통 공간”이라며“앞으로 청소년들의 편안한 쉼터로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놀며 쉴 수 있는 즐거운 휴식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늘 6월경 오전동에 꿈누리 카페 3호점을 개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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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