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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행락철과 도민체전을 위한 조기방역 실시 !

진주시는 시민들의 감염병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모기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4월부터 조기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봄철 잦은 강우 등으로 감염병을 매개하는 파리, 모기 등 위생해충이 조기에 창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방역취약지를 중점으로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키로 했다.



진주시는 위생해충 구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주변의 모기서식지 등 발생원 제거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쓰레기장, 축사, 웅덩이, 하수구, 정화조 등의 취약지에 대한 방역을 강조하였다. 


시민들에게는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잡초나 고인 물,  오염물질 제거 및 생활쓰레기 등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근원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환경정화 작업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에는 제57회 도민체전과 봄철 관광객 방문을 앞두고 진주종합경기장 등 주요 경기시설과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집중방역을 실시하여 참가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방역차량 2대 및 방역요원 10명 등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였으며 이번 조기방역 외에도 하절기 방역이 시행되는 5월부터 남강유등축제 등 10월 축제가 끝나는 달까지 시가지 전역에 대한 철저한 방역은 물론, 전 읍면동에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방역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진주시보건소 관계자는“이번 방역활동을 통해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여 감염병 없는 건강도시 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시민들에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위생관리도 중요하기에 철저한 손 씻기 생활화와 정기검진 및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여 건강한 환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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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