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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주택가 밑에서 유적 대거 발굴

김해읍성 북문지 인근 대성동과 동상동 일원 구도심 주택가 밑에서 청동기시대의 고인돌 여러 기와 조선시대 읍성의 치(雉) 등 유적이 대거 발굴되었다. 

두 유적 모두 도심지내 기존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굴이 이루어졌다.


(재)강산문화연구원에서는 3월 12일부터 묘역이 있는 고인돌 6기, 돌널무덤 1기, 김해읍성의 해자 일부 등을 발굴하였다. 고인돌 내부에서는 간돌칼과 간화살촉, 붉은 간토기(홍도,紅陶) 등이 출토되었다. 

이번 대성동고인돌에서 남쪽으로 약200m 떨어진 곳에 서상동고인돌(경상남도 도기념물 제4호)이 위치하고 있고, 김해부내지도에도 고인돌 6기가 그려져 있는 점에서 이 일대에 다수의 고인돌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관가야의 이전사회인 구간사회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치(雉)는 성곽의 시설 중 하나로, 성곽 일부분을 네모나게 돌출시켜 적들을 막는 시설물이다. 김해읍성의 치성은 김해부내지도 등 고지도에 그려져 있어 그 존재가 알려져 있지만, 현재 남아 있지 않다. 1910년대부터 일제의 읍성 철거정책에 따라 김해읍성 역시 이때 파괴되었다. 


김해읍성의 성벽에 대한 조사는 간혹 이루어지고 있는데, 치성의 기단석이 발굴된 예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상동 단독주택부지에 대한 조사는 국비를 지원받아 (재)해동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남아 있는 치성의 기단석은 2~4단이고, 평면형태는 정사각형이다. 기단석은 허튼층쌓기로 쌓았으며 앞으로 튀어나온 두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였다. 비록 기단 위 성벽부분은 파괴되어 남아 있지 않지만, 기단이 비교적 잘 남아 있어, 김해읍성의 연구 및 복원·정비사업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한편 시는 좁은 면적에 비해 이와 같은 양질의 매장문화재들이 조사된 점에서 아직도 시내 곳곳의 지하에 가야왕도 김해의 이름에 어울리는 문화재가 많이 묻혀 있는 것으로 보고 유적 보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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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