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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강소농 경영개선 기본교육’실시

파주시는 지난 3월 30일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에서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 신청자 30여명을 대상으로 강소농 경영개선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은 경영규모는 작으나 끊임없는 역량개발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 자율적인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중소규모 가족농 중심의 농업경영체를 육성하는 교육으로 파주시는 2011년부터 지난 해까지 450여명의 강소농 경영체를 육성했다.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과정 등을 설명하는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10월까지 강소농의 경영개선능력 향상을 위해 심화·후속·후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 이외에도 선진농가 벤치마킹, 우수경영체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우수 강소농을 육성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농업경영체가 능동적인 경영관리를 실천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농업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춘 강소농을 육성하기 위해 힘쓸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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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