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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종합홍보관에 스마트홈 체험존 설치

말로 TV를 켜거나 집 밖에서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는 등의 첨단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 성남시청에 마련됐다.

성남시는 시청 2층 종합홍보관에 내에 ‘스마트홈 체험존’을 설치해 4월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스마트홈은 인터넷 통신 기능과 센서가 내장된 물체를 스마트폰 앱이나 음성으로 원격 조정하는 주거공간이다. 사물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이 접목돼 작동하는 원리다.

시청 스마트홈 체험존(166㎡)은 실제 가정집처럼 현관, 다용도실, 실내정원, 침실, 거실, 욕실, 주방 등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고, 침대, 가스레인지, 전기 포트, 가상현실 게임기 등 23개의 스마트 제품이 설치됐다.

들어서자마자 안면인식으로 현관문을 열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각 공간 조명의 색상·조도를 조절할 수 있다. 침대에 누워 수면질 측정 체험도 할 수 있다.

성남시는 지역 기업들의 첨단 기술력과 진화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반을 알리려고 홍보관 내에 체험존을 설치하게 됐다. 최근 3개월 공사 기간에 들어간 사업비는 9600만원이다.

시청 스마트홈 체험존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2시와 오후 4시다. 회차별 20명씩 1시간 체험을 진행한다.

사전에 전화(☎031-729-2066)나 현장 방문으로 예약 신청하면 된다.

825㎡ 규모 성남시청 종합홍보관은 성남시의 역사와 발전과정, 시정·시책 등을 영상과 전시물로 보여주는 곳이다.

지역 내 72곳 초등학교 3학년 교과 과정인 ‘우리 고장 성남’의 현장 학습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데다가 하늘극장, 공감갤러리를 끼고 있어 연간 방문객이 5만7000여 명(하루 평균 156명)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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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