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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中企 R&D 사업계획 수립, 경기도가 도와드립니다

도, R&D사업계획 역량강화 실무교육 개최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판교테크노밸리 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3층 강의실에서 ‘R&D사업계획 기업 역량강화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부 R&D지원사업 소개 및 전략, ▲사업계획 작성요령 및 전략, ▲시장 기술 및 환경적 분석, ▲R&D 기획 프로세스 및 작성 방법, ▲사업 지원요령/관리방법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 정부 R&D사업을 소개하고,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을 안내해 중소기업의 R&D사업 이해를 높일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R&D 사업계획 실무 작성방법 교육을 실시해 기업의 R&D사업 이해도 향상은 물론, 사업 유치 역량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석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및 학·연 관계자 50명이다. 참가방법은 22일 18시까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step.re.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 후에는 수료증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과학기술과 관계자는 “이번 R&D사업 교육을 통해 저변을 확대시킴으로써 경기도내 침체된 중소기업 R&D 활성화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 12월에 시범으로 개최된 ‘중소기업 R&D 기획역량강화 교육’에서도 150여명의 도내 기업 및 대학의 연구 인력들이 참석해 높은 호응을 얻은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031-888-6845)으로 문의하거나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step.re.kr/) ‘신규소식’란의 게시글 ‘2016년『R&D 사업계획 역량강화』 실무교육’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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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