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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수산물 가공업체에 1% 저리 융자 지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으로 농수산물 가공업체에 30억 원 융자 지원

경기도가 농업발전기금으로 도내 농수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총 3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형태는 농산물 가공・저장・부대시설 설치, 개・보수 용도의 시설자금 20억 원과 원료 농산물 구입 등 경영자금 10억 원으로 구분된다.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활상환 조건이며, 경영자금은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연리 1%,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이다.

도는 3월 중순경까지 시‧군으로부터 사업대상자를 추천받아 3월 말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할 시‧군에 신청기한과 신청처(시・군청 농업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 등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개인 금융정보 확인이 불가능하여 신청업체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 신청 융자가능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농어업경영자금, 생산유통시설자금,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현재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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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