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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2018년도 시 및 군ㆍ구 주정차 단속원 합동교육 실시

-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원 대상 친절 및 직무교육 -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30일 교통연수원에서 시 및 군ㆍ구 주정차 단속원 219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주정차 단속업무 정기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날 교육은 최강환 인천시 교통국장이 시 교통정책인 “300만시대 시민행복을 위한 인천중심의 교통주권”을 설명하였으며, 친절 및 민원응대 기법에 대해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시상식도우미 및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였던 신정화교수가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마찰을 최소화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레크레이션 등을 강의하였다.

○ 또한 교통안전관리 및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는 교통연수원에서 15년 동안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의하였던 김태완교수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사고 예방 행동과 교통사고 대처 방법” 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끝으로 임동해 인천시 교통지도팀장이 주정차 단속실무 및 단속법규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 이번 교육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여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은 연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현장 단속 시 도움이 되도록 교육내용을 편성하여 실시한 것이다.

○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에 따라 도심지 주차난 심화로 주정차 위반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단속원들이 원칙과 법규에 따라 업무를 충실히 추진할 때 시민들의 주차질서 의식이 향상됨은 물론 선진 교통문화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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